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단위 : 원)
직종 | 월 보수액 |
---|---|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2,479,444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310,000 |
2. 행정사항
-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동일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