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4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550,85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6,610,560원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