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8호
이주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이주비 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 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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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이전비 지급기준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5)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
국내이전비 |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국외이전비 |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이주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