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
1등급 | 2,340,860 | 76,960 |
2등급 | 2,808,380 | 92,330 |
3등급 | 3,275,900 | 107,770 |
4등급 | 3,743,420 | 123,070 |
5등급 | 4,210,950 | 138,440 |
6등급 | 4,678,470 | 153,810 |
7등급 | 5,145,990 | 169,180 |
8등급 | 5,613,510 | 184,550 |
9등급 | 6,081,030 | 199,920 |
10등급 | 6,548,550 | 215,290 |
11등급 | 7,016,070 | 230,660 |
12등급 | 7,483,590 | 246,036 |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운로드
- (2023)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2022-92호).hwp
- (2022)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2021-103호).hwp
- (2021) 중소기업사업주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2020-149호).hwp
- (2020) 중소기업사업주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고시(2019-74호).hwp
- (2019)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2018-100호).hwp
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