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 요율 | 사업종류 | 요율 |
---|---|---|---|
1. 광업 | 4. 건설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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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2-82호).hwp
- (2022)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1-95호).hwp
- (2021)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0-145호).hwp
- (2020)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19-73호).hwp
- (2020)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2019-73호).pdf
- (2019) 2019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포함)(2018-9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