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료 기준 | 국민연금요율(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
9.0% | 4.5% | 4.5% |
![]()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1,000원미만은 제외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 ||
![]() |
소득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월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
연금료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265,500원 (소득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9082% | 0.4541% | 0.4541% |
![]() |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 |
보수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110,332,300원 (보수월액이 110,332,300원 이상이면 110,332,300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66원 (보수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
적용기간 : 2023년 1월 ~ 12월 |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 자세히 보기 |
구 분 | 내 용 |
---|---|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건설업 개산보험료 |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 |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액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예시일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