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284
행정해석 일자 2000.10.24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3284, 2000.10.24.)

질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1) 당해 회사의 배달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작업도구인 오토바이가 배달기사 소유인 점
  • 배달기사의 근로시간(08:20~19:20)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지각이나 결근 시 제재 등이 없으며, 출근순번에 따라 배달을 하고,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엄격하게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 무단결근 3번을 경과하면 퇴사조치 한다는 것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즉시 계약 해지사유로 볼 수 있는 점
  •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 분실, 현금, 유가증권 분실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달기사가 책임지는 점
  • 오토바이 고장수리비, 기름값 등 유지비는 전액 배달기사가 부담하는 점
  • 배달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수령하여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점
  • 서약서상에는 1개월동안 수입의 일정부분을 복지금, 가불금으로 공제하고 매월 3일 지급한다고 작성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배달수수료중 회사의 지분만 입금토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사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전액 입금후 수일이내에 임의로 찾아가는 것일 뿐 이를 회사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또한 직책수당 및 개근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직책에 상응하는 업무가 부과됨이 없으며, 개근수당 역시 임의적으로 선발하여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당해 회사의 배달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퇴사 10일전에 사유를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점
  • 출・퇴근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한다는 점

종합적 판단

당해 사안의 경우 서약서 및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귀 질의 회사의 배달기사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기 68207-3284, 2000.10.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노동기본권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노동기본권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