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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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695
행정해석 일자 2000.3.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695, 2000. 3. 10)

1. 종전 행정해석 

  •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임.
  • 다만,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행정해석 변경배경 

  • '97.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지입제가 위법이었으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지입을 경영방식의 하나로 인정(현물출자 가능)하여 합법화하였고
  •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행정해석 및 판례도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경향임.
  •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지입회사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3. 변경된 행정해석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차주개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됨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임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 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4. 기타 행정사항 

  • 근기 68207-1182('94. 7.25)호로 기 시달된 지침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내용, 즉 {화물 등의 지입차주겸 운전자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며, 
  • 동시에 기존의 행정해석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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