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2185
행정해석 일자 2014.4.9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4.9.)

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3.1.~2013.12.31.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약기간을 종료(연차수당 지급 및 4대보험 상실 신고완료) 후 2014.1.13.~2015.1.12.까지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를 공개채용절차(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를 거쳐 선발하였으나,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가 공개채용을 통하여 다시 선발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 전년도에 근무한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귀 질의 상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간 합산 관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시점부터 기산될 것임.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4.9.)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자에게 특별상여금(명절상여금,연말상여금,효도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대장을 전자문서(파일)로 보존이 가능한지
»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통상임금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