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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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699
행정해석 일자 2016.7.28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질의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할 예정인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임금 지급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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