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722
행정해석 일자 2009.2.6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질의

아래와 같이 당사의 시외버스 차량운행이 사전 계획된 배차표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운수종사원들에게 배차표를 사전 배부해 배차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여되는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돼 있다면 이때 당사가 운수종사원에게 부여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사료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사실관계

  • 당사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고 시외버스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음.
  • 각 차량은 출발・도착・대기시간 등이 상세히 명기된 배차계획표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배차표상 명기된 시간은 운행거리・도로규정 속도・교통정체로 인한 지연시간・운전자 휴식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운영되기 때문에 배차표상의 시간 예측성은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간지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차량 운행시간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함.
  • 또한 배차표상의 시간은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여객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시간 예측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함.
  • 배차표는 각 운전 종사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배부하거나 배차전환 시에는 최소한 7일 전에 배부하는 등 배차표의 사전배부를 통해 당해 운전종사원이 운행코스별 출발・도착・대기시간 등 차량운행계획을 충분히 숙지토록 해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배차계획표에 따르면 수도권 노선 1호 차량의 운수종사원은 당일 최초 06시20분에 청주를 출발해 최종 20시 50분 최종 종착지인 청주에 도착할 때까지 청주-안산간 4회(1시간 40분×4회), 청주-평택간 2회(1시간×2회), 도합 520분(8.67시간)을 당해 차량을 운행하고, 당일 대기시간으로 350분(5.83시간)의 시간을 휴게 및 대기시간으로 부여받게 됨. 당사 각 노선의 모든 배차표는 예외없이 이상과 같은 출발-도착-대기시간 구조로 짜여 있음.
  • 대기시간은 목적지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 출발시간까지 차량운행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당사가 운수종사원에게 부여하는 휴식시간으로서 별도의 업무부여 없이 해당 시간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간임(다음 운행의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수종사원은 당해 대기시간을 사적 용무로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사 소속 시외버스의 배차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배차표를 사전에 배부해 배차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하면서 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8.7.)


관련 법원 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연차휴가ㆍ수당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폭우,우기,강풍에 따라 공기조정이 필요하다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명절(추석,설날) 대체공휴일 적용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휴일・주휴수당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휴일・주휴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휴게시간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 휴게시간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