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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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571
행정해석 일자 2005.5.1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근로기준과-2571, 2005.5.11.)

질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

  • 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 계약기간:2005.4.4.~6.25.
  • 공공근로참여자 임금지급:1일단위 임금을 계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일급제임
  •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5일근무:월-금(토, 일 휴무), 수-일(월, 화 휴무)}

주5일(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조건으로, 주차수당 관련 근로계약 체결시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일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 2005.5.1.(일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었을 때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 가능여부
  •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
  •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수당만 지급이 가능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토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 주차수당(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일요일) 수당 둘 다 지급이 가능한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 유급휴가 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05.5.1.(일요일)과 유급휴가 중복지급 여부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특수한 경우 주 5일(월-금)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도 주차 유급휴가 일을 어떤 날(토,일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당에 차이가 생겨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이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지급코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과-2571, 20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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