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917
행정해석 일자 2008.4.17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조건지도과-917, 2008.4.17.)

질의

다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근로자 형태

  • 벼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근무형태

  • 근무시간:오전 09:00~오후 18:00(1일 8시간 근무)
  • 근무기간:연간 10개월 정도(평균)
  • 근무형태:기간제근로자 본인 집에서 출퇴근
  • 출퇴근 방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챠량이용자 다수

작업내역

  • 벼 육모, 벼 이앙, 논 제초, 벼 잡수(이형주)제거, 시험구 수확, 시험구 탈곡, 시험구 건조, 시험구 조제, 시험물 분석, 벼 생육조사(묘, 초기, 중기, 후기), 벼 식물체 분석, 쌀 품위분석, 쌀 식미분석, 쌀 DNA분석보조 등

작업목적 및 실 작업분야

  • 벼농사에 따른 작업을 수행중이나 대부분의 작업을 벼 시험연구사업을 수행을 위한 작업임.
  • 일반적인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행하는 목적과는 달리 이윤추구가 아닌 시험연구를 위한 농사 작업임.
  •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벼농사 전 작업 과정별 조사분석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탈곡 후 작업은(정선, 도정, 쌀 품위분석, 쌀 DNA분석 등)은 전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작업임.

회시 답변

귀 원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귀 원의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로 운영되는 점, 작업내용이 벼 육모・이앙, 시험구 수확・건조・조제, 시험물 분석, 벼 생육조사, 벼 식물체 분석, 쌀 품위분석, 쌀 식미분석, 쌀 DNA 분석보조 등 벼 시험연구를 보조수행하고 있는 점, 귀 원은 ○○○○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5조에 의해 ○○○○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어 벼 지역적응 품종 선발 및 재배법 개선연구, 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논 작부체계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등을 주업무로 하고 벼 재배에 해당하는 업무는 농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조건지도과-917, 2008.4.17.)


관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청 고시)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file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연차휴가ㆍ수당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