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근기 68207-1778, 2000.6.12.)
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근기 68207-1778, 20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