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질의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으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문화가족교육센터 현황
- 운영법인 : (사)○○○○○센터(대표 최○○)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이○○), 3개팀 11명
- 소재지 : ○○구 ○○동 171-1(구 ○○의료원)3층
- 운영재원 : 서울시(장소 임대료), ○○○○○○재단(설치 및 운영 재정 전액)
※ (사)○○○○○센터는 ○○○센터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전담. 법인출연금 없음.
동 센터는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11.12.31.)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소재 23개소)는 여성가족부 지침(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거 운영
이에 위 센터는 운영법인과 별개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
- 일반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음.
귀 질의상 '○○○센터'가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 3자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노무관리・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관련 정보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6770, 2004.12.18.)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297, 2004.3.16.)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 취업규칙
-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 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