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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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127
행정해석 일자 2004.3.4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과-1127, 2004.3.4.)

질의

사실관계

○ 현행 정년규정

- 취업규칙 제36조(정년):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35조(정년)

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수석급(부장급):60세, * 책임급(차장급) 이하:55세

※ 개정방향 및 목적

현재와 같이 직급별로 차등되어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여 직원들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직원의 정년을 56세로 통일하고, 현 수석급(부장급)에 대한 정년적용은 2가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 검토 중인 정년규정

- 1안) 인사규정 제35조(정년)

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수석급 이하)의 정년은 56세로 한다. 단, 2004년 2월 현재 수석급 직원(21명)에 대해서는 종전 정년인 60세를 적용한다.

- 2안) 인사규정 제35조(정년)

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수석급 이하)의 정년은 56세로 한다. 2004년 2월 현재 수석급 직원(21명)에 대해서도 56세를 적용한다. 단, 현 수석급 56세 정년적용에 대한 보상방안 별도 제시

※ 보상방안

예1) 56세 퇴직 후 57세~60세까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고용유지

* 57세에 퇴직 전 임금의 90%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액 지급

예2) 56세 퇴직시 퇴직금 외 별도의 명예퇴직금(2년분 임금총액)지급

※ 참고로 연수원에는 약 390명의 직원(정규직 330명, 계약직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수석급(부장급)으로 승진한 숫자는 승진후보자 184명 중 1명이고,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질의 내용>

1안)과 같이 직원정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안)과 같이 직원정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법적 효력요건으로 전직원의 과반수 동의만 구하면 되는 아니면 이와 별도로 현 수석급(부장급) 21명의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근기 68207-2775,2002.8.20. 참조), 귀 사업(장)과 같이 직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면서 일부 근로자(부장급)의 정년은 줄어들고 일부 근로자(차장급 이하)의 정년은 오히려 늘어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1)안과 같이 정년이 단축되는 직급(부장급)의 현 재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귀 질의의 차장급 이하 직원들이 부장급으로 승진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보장받게 될 정년(현행 부장급 정년 60세)에 대한 기대이익과 승진을 하지못하였을 때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을 이익(차장급 이하 직원 정년을 55세에서 56세로 연장)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유리하다면 전체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127, 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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