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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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5727
행정해석 일자 2007.8.1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준팀-5727, 2007.8.1.)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근로자의 임금(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 가. 단협과 취업규칙:상여금은 기본급의 400%(경비직은 200%)를 지급한다.
  • 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노사협의회는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협의한다.
  • 다. 단협:노사협의회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출에 삽입되는 항목이 아닌 문제로 신입 입사자들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신입 입사자들에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의견청취만으로도 적법한지를 질의함.

우리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나 아직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단협에서 규정된 연차・월차・생리 휴가를 적용할 계획이나 2007.7.1. 이후 신입 입사자들(계약직 재계약 포함)에게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입 입사자들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적법한지를 질의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40시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2003.9.15. 개정) 적용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지침(2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람.

(근로기준팀-5727, 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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