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39
행정해석 일자 2007.7.10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7.10.)

질의

경찰청에서 위촉한 무도연구지도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살펴볼 때,

‒ 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에 따라 무도연구지도관은 경찰청에서 위촉하며, 업무는 무도시설(상무관) 관리 및 경찰공무원의 무도훈련 지도・감독 등으로 정해져 있고, 근무형태는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매일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보수는 활동비 명목으로 최근에는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되는 항목이 수용비라 하더라도 이는 무도연구지도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여 당해 무도연구지도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에 해당 년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7.1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퇴직금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재직기간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