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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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95
행정해석 일자 2015.5.22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5.22.)

질의

1.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교 기성회직원이 정식 임용 전 3개월간 일용잡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일용잡급 근무기간은 4대 보험 가입사실 없으며, 정식 임용 시 일용잡급 근무기간은 유사경력으로 호봉 산정 시 반영)

2. 또한 위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질병휴직을 퇴직일 직전 5일간 실시하던 중 종전 기성회직에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성회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직전 3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며칠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답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80.5.27. 선고 80다617판결, 임금 68207-581, 2000.11.14.)

따라서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2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7175, 1987.5.4.참조)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 해당휴직기간과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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