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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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744
행정해석 일자 2013.3.4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744, 2013.3.4.)

질의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모집 공고(2011.10월) 세부내용에 의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음

사실관계

2011.2.1.∼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2011.12.30.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2011.12.30. : 2012.2.27.∼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연장신청서 제출
2012.2.27.∼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방문교육지도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되는 바,

- 귀 시의 업무위탁이 상기와 같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업무위탁공고 및 위탁계약서에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탁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승계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일정기간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및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근로기준과-2059, 2005.4.12.) 하여야 하는 바,

- 업무 위탁공고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활동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감안 할 때 단절기간은 동일업무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절 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744, 2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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