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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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94
행정해석 일자 2014.2.4.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94, 2014.2.4.)

질의

1.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과 A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2.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회시 답변

1.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어 각 업체 소속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A용역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관리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66, 2004.9.8.)

2.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는 휴게시간이 법적 취지와 다르게 연속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수당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인가(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여부, 근로제공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94,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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