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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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31
행정해석 일자 2016.9.12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9.12.)

질의

근로자가 관계사(계열사) 전보로 퇴직연금제도(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관・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새로이 전입하는 사업장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입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고, 관계사 간 특약으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하거나,

- 관계사 전출입으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9.12.)


관련 행정해석

주의 :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음

- 유효한 전적(종전 기업과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전출・전적 등 인사이동의 경우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 동 행정해석은 유효한 전적의 경우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따른 인사이동의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따른 전출・전적 등 인사이동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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