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594
행정해석 일자 2006.9.21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질의

1.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제도시행일 이후 근로기간만 가입기간 포함 →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

2.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초의 규약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대표자 날인을 받은 서류의 첨부만으로 규약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퇴직연금 규약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지는 개별사례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기존의 규약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이 전체 근로자의 제도시행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자칫 제도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제도하에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표 선출 이전에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주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규약 변경건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퇴직연금 일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일반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 지급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퇴직금 지급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퇴직금 지급 은행에 예치한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귀속 주체)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퇴직금 지급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퇴직금 지급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전세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