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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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455
행정해석 일자 2014.6.30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근로복지과-2455, 2014.6.30.)

질의

1.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 따라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없어도 동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교육청 단위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기존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 학교별 당해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 받은 급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3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내 특정 집단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또는 사업장) 전체(교육청)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이며,

-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으로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규약상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가입근로자간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455,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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