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739, 2021.8.4.)
-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
○ (변경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
(임금근로시간과-1739, 2021.8.4.)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04.15.)
참고) 기존행정해석
연차휴가 계산 관련 ( 2008.0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
- 폐지된 행정해석입니다.(2021.8.4.)
[질 의]
<연차 기준일>
공단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노무 관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전 직원의 연차 기준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다만, 연차 기준일 일괄 부여시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조치함.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공단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질 의>
2000년 2월 9일 입사한 근로자 ○○○은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로 조정되었으며, 연차 기준일 조정시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바 있음.
○○○은 2005년 9월 1일~2006년 10월 10일 개인 질병(업무상 질병이 아닌 직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개인 질병 휴직)으로 휴직 후 복직함. 공단은 동 ○○○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바, 동 ○○○의 연차 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휴직 기간(2005.9.1~2006. 10.10)이 2개 연도에 걸치고, 24개 연도 각각의 출근율이 8할에 미치지 못하므로 2개 연도 각각 연차휴가를 미부여(2005.7. 1~2006.6.30 8할 미만, 2006.7.1~ 2007.6.30 8할 이만)하였다고 가정할 때 1. 직원이 위 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질병 또는 유학 등 자신의 귀책 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을 결근 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 기준일을 조정한 후 위의 예와 같이 휴직 기간이 조정된 연차 기준일을 기준으로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 각각 연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2개 연도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 공단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미리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고,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