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 68207-735
행정해석 일자 2001.10.26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음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206, '99.11.11 참조)

이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시점, 퇴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 퇴직금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해석기준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이를 폐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1. 배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고, 그 금액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함)}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음

또한 퇴직금 관련규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이들 근로자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그간의 해석 및 문제점

가. 그간의 해석기준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나, 그 금액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

○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그 중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즉, 아래 사례를 통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해석함

  • 지급청구권의 발생: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시점: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5인 미만인 된 각 시점, 즉 "B, F"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계속근로년수: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중 1년 이상인 기간, 즉 ①과 ⑤의 기간

<사 례>

5인미만사업장

나. 그간의 해석의 문제점

1) 평균임금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법 제36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19조)는 명문의 규정과 배치됨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된 시점을 "퇴직한 날"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2) 계속근로년수와 관련하여
  •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함
  •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기간 즉,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3. 향후의 해석기준

○ 향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관련 해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즉 사례의 "G")을 기준으로 함- 퇴직금의 지급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사례의 ①, ③, ⑤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 한편,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주에만 적용(법 제34조)되므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퇴직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법 제36조)만 부과할 수 있음

( 2001.10.26, 임금 68207-735 )


관련 사례·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IRP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IRP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DC(확정기여)형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DC(확정기여)형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DC(확정기여)형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