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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38
행정해석 일자 2014.01.28.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사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1.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국내 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예 : 부당해고 구제신청)

2. 외국법인이 단순한 연락 업무나 시장조사 등 만을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고 외국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경우,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에게 5인 이상의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외국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없이 개별적으로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국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외국 본사를 상대로 국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외국 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전출되어(한국에 영업소나 연락 사무소 없이) 본사에서 판매한 기계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도 등을 하고 급여 지급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출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등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본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 내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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