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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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46
행정해석 일자 2021.6.15.

택배터미널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질의

1.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2.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산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사는 B사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터미널 운영업무(택배 상품 상하차・검수・스캔, 환적 상품 분류 업무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도급비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고, 매일 직업소개소들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받아 사용하였음
  • 직업소개소는 A사와 인력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일 11,000원의 인력 알선 수수료를 받아왔고, 근로자에게는 1일 850원 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수수료 정산을 위해 매월 2회 알선 인원 명부, 일별 투입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A사에 제출하였음
    *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직업소개소에서 임금 지급 시 11%(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직업소개 수수료, 미작업시간 10분에 대한 임금)를 공제하는데 동 공제금에 포함
  • 주식회사 A사는 직업소개소로부터 매일 알선받은 일용직 근로자들과 동 법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근로계약 체결 업무는 직업소개소 직원이 수행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배치 등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행하며, 택배물량을 고려하여 매일 다음날 알선받을 일용직 근로자수를 각 직업소개소에 배정함
  • 직업소개소는 A사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동 법인에 알선하며 당일 근로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다음날 출근 여부를 결정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임금(일당), 주휴수당, 퇴직금을 직업소개소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 월 2회에 걸쳐 A사로부터 정산 받음
    *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A사에서 동 법인 명의로 만들어 준 통장에 각 직업소개소에서 자기 자금을 미리 입금시키고 동 법인 명의로 지급
  • 일용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내용을 보면, ‘19.12.18. 이전에는 “1.근로기간: 2019년 8월 30일부터”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19.12.18. 이후에는 “1.근로계약일자: 2019년 12월 20일 / 본 근로계약서는 근로일마다 작성하고 계약기간은 익일 작업종료(발송마감) 시에 종료된다.”,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회시 답변

1. 사용자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A사’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은 ‘A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 작업지시, 안전교육 등은 ‘A사’에서 수행하였고, ‘A사’는 직업소개소에서 알선인원명부, 일별 투입명세서 등을 제출(월 2회)하면 이 비용을 월 2회 정산하여 지급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근기법상 사용자는 ‘A사’로 판단되는바,

- 일용근로자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에서 임금 등을 미리 선지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2.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지만,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 ①근로계약서를 출근일마다 새로 작성하였고,
  • ②임금은 매 근로일 근무 종료 시 지급받았으며,
  • ③근로자의 출근 여부는 직업소개소가 작업상황에 따라 매일 결정하므로 근로자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 ④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2019.12.18.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당일 작업 종료시점까지이며 단절 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2019.12.18.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한바,

-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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