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494
행정해석 일자 2021.8.18.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로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 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3조,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제12조, 별표1 등과 같이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을 알려 드림(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관련 정보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현행법 제17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기타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기타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노동기본권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노동기본권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퇴직금 지급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퇴직연금 일반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금 지급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