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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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37
행정해석 일자 2023.6.16.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6.16.)

질의

1.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됨(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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