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2024.03.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910
행정해석 일자 2021.9.15.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나머지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고용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1, 2, 3차 전환대상자’로 구분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그 소속은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산하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할 것

회시 답변

먼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조직의 운영 및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시장애인체육회와 독립된 사업장인지, 사실상 하부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체를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 시 고용주체를 변경하려는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과 소속 체육회 변경시에도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시장애인체육회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사용자 표시의 변경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장애인체육회으로의 근무장소 변경 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절차 등을 통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인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97다18165 판결 등 참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관련정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기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해고ㆍ징계ㆍ감봉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계약・변경・사직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