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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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12
행정해석 일자 2022.5.9.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청산의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란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전 그 지급이 확정된 금품을 말함.

- 한편,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배상금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관계에서 기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간제법 제24조에서는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고, 사업주의 불이행으로 배상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관련정보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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