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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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006
행정해석 일자 2021.9.24.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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