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081
행정해석 일자 2021.5.13.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질의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회시 답변

1.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 처리 여부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제30조제2항 신설)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

2. 근로기준법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도입하기 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온 경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근로기준과-1270, 2004.3.13.),

-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연차휴가ㆍ수당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휴일・주휴수당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근로시간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