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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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358
행정해석 일자 2022.12.5.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4, 1989.2.28)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 해당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가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더라도 일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를 특정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소정근로시간외 필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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