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