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2.12.14

월급외 성과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현재 저는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임금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1,5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회사에서는 기본급외에 회사와의 합의로 5:5의 비율로 성과금을 배분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을 들어 5:5로 회사와 배분하는 성과금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회사와 근로자가 5:5의 비율로 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말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회사와 5:5로 배분하는 성과금액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급을 합산하여 연도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 (임금 32240-4770, 1990.4.3)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서의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 (임금 68220-96, 2001.2.19)

  •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근로자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바(=전액관리제), 이들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됨

노사가 5:5의 비율로 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1994.10.1, 임금 68207-577)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역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2005.2.26, 임금정책과-801).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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