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입니다.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입니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세부)
적용연도 | 시간급 | 일 환산액 (8시간기준)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상액 |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46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1% | 440원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2020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 | 240원 |
2019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 | 820원 |
2018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 | 1,060원 |
2017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 | 440원 |
최저임금의 특례 (최저임금의 90% 적용)
대상자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자 (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적용)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됩니다.
- 2023년 : 9,620원의 90% = 8,658원
- 2022년 : 9,160원의 90% = 8,244원
비대상자
- 1년미만 근로계약자 (최저임금 100% 적용)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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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