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2. 아래와 같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20년의 경우, 시간당 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월 1,795,310원)의 20%(월 359,062원)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
---|---|---|---|---|---|
2019 | 8,350원 | 1,741,590원 | 25% | 435,390원 | 월 435,390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0% | 359,062원 |
월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
---|---|---|---|---|---|
2019 | 8,350원 | 1,741,590원 | 7% | 121,910원 | 월 121,910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0 | 8,590원 | 1,795,310원 | 5% | 89,766원 |
월 89,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18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