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원문출처 고용노동부
뉴스날짜 2021-04-01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즉,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⑦).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2.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3.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전 지침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포괄임금계약 오남용 집중단속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
    조회10212 고용노동부 2022-12-19
    Read More
  2.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조항(제128조의2)이 이미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조회7267 고용노동부 2022-08-18
    Read More
  3.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조회20726 국회 2022-08-02
    Read More
  4.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
    조회4033 고용노동부 2022-04-12
    Read More
  5.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고용보험료 요율 0.2% 인상...2022년 7월부터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조회3146 고용노동부 2021-09-30
    Read More
  6.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수당)항목별 계산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2021.5.18 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 제2항 신설)에 ...
    조회7824 고용노동부 2021-07-30
    Read More
  7.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
    조회1483 고용노동부 2021-04-04
    Read More
  8.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
    조회1130 고용노동부 2021-04-0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