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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고용노동부
뉴스날짜 2022-08-1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조항(제128조의2)이 이미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지만,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별표 21의2)를 마련하여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한편, 20명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 ... 2023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삳 사업장 적용범위 비교

변경전(2022.8.18.부터) 변경후(2023.8.18.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환경미화원
    6. 아파트경비원
    7. 건물경비원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이하 이 표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환기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식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표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담당자 지정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기타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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