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원문출처 고용노동부
뉴스날짜 2022-12-19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으로,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반면, 노동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하거나 남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 또는 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하여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고 밝히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 계약

포괄임금계약은 법원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임금지급 방식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 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

산업현장에서는 오남용 빈번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포괄임금 VS 고정OT 계약 비교

구분 포괄임금 계약 고정OT 계약
정의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전부(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 및 구분 방법

(정액급)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 안됨
  • 예)임금 100만원(연장, 야간, 휴일 포함)
(정액수당)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 안됨
  • 예)기본임금 70만원 + 법정수당 30만원(연장, 야간, 휴일 포함) = 100만원
기본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됨
  • 예)기본임금70+연장10+야간10+휴일 10만원 = 100만원
  • 예)기본임금90+연장10(고정 OT) = 100만원, 야간, 휴일은 근로시간만큼 지급

추가지급 의무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지급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지급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문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이 늘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 또는 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 또는 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

  • 게임회사를 다니는 개발자 A씨는 일명 ‘크런치 모드’를 겪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한달 40시간은 무조건 야근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로 주말, 휴일까지 나와서 40시간 넘게 일했지만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
  •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B씨는 출퇴근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야근을 4시간씩 하는데도 회사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고정OT 집중단속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포괄임금계약 오남용 집중단속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
    조회10221 고용노동부 2022-12-19
    Read More
  2.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조항(제128조의2)이 이미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조회7274 고용노동부 2022-08-18
    Read More
  3.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조회20735 국회 2022-08-02
    Read More
  4.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
    조회4033 고용노동부 2022-04-12
    Read More
  5.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고용보험료 요율 0.2% 인상...2022년 7월부터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조회3150 고용노동부 2021-09-30
    Read More
  6.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수당)항목별 계산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2021.5.18 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 제2항 신설)에 ...
    조회7827 고용노동부 2021-07-30
    Read More
  7.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
    조회1483 고용노동부 2021-04-04
    Read More
  8.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
    조회1130 고용노동부 2021-04-0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