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네이트(NATE) 노동법률상담 개시 2009.08.15
    A:

    노동OK는 2009년 8월12일부터 네이트(http://www.nate.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트 Q&A'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OK는 네이트 Q&A 서비스에 포함된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노동OK는 이번 네이트와의 협무제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올바른 노동정보를 제공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Q: 홈페이지 개편 안내 2009.08.06
    A: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2009년 8월 6일부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은 노동OK의 다양한 노동자료를 보다 많은 누리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데이타시스템을 XML로 전환하는 한편, 노동법률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종전의 노동관련 데이타의 링크가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2009년 9월까지 데이타 링크 전환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Q: 서버시스템 업그레이드 2006.05.15
    A: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노동OK는 지난 5. 12.(월) 오후 5시 ~ 5. 14.(일) 오후 11시까지 서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체작업중 사이트 접속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동OK는 금번, 최신 서버로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정적인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노동포털 서비스! 앞으로도 회원님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노동OK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고 보다 진보한 노동법률정보를 서비스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Q: 직업훈련 코너 신설 안내 2006.02.01
    A:

    노동OK는 직장인, 노동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노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2월6일 <직업훈련>코너를 신설합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은 기존의 노동법률정보와 함께 각 직업훈련기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직업훈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 상담간사 채용 안내 2005.03.18
    A: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간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 굳이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노무사 자격은 그냥 자격일뿐,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열정입니다.
    - 단순한 노동법률상담에만 머물지 않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 채용안내 -

    □ 모집분야 : 노동법률상담 / 상담자료 정리 / 상담소 일반업무
    □ 고용형태 : 정규직
    □ 자    격 : 노동자에 대한 애정, 노동운동에 대한 열정, 사회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자
    □ 처    우 : 1주 5일, 1일 8시간 / 4대보험 적용
    □ 근무장소 : 경기도 부천시 중2동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핸드폰번호 반드시 기재바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에 한함 ( master@nodong.kr )
    □ 채용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05/ 3/ 15 ~ 2005/ 3/ 25
    □ 면접일시 : 2005/ 3/ 29 (예정)
    □ 문의사항 : master@nodong.kr
    □ 홈페이지 : https://www.nodong.kr (노동OK)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 Q: 광고정책 알림 2004.10.27
    A:

    없습니다

  • Q: 주5일제 실시 안내 2004.07.02
    A: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한국노총 사무총국의 업무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합니다. 상담자 여러분들의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1. 업무변경 : 주6일제 -> 주5일제
    2. 실시시기 : 2004.7.3부터
    3. 실시내용 : 월~금 근무, 토~일 휴무

    주5일제를 통해 회원여러분들에 대한 보다 나은 상담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Q: 2003년도 상담활동 결과 2004.01.28
    A:

    "해고가 가장 두렵다"

    2003년도 상담결과분석 … 고용불안에 따른 해고, 실업급여 상담 증가

    2003년 한해에도 직장인들은 장기간의 구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해고와 임금체불 등 회사측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2003년 한 해 동안의 노동상담활동을 결산한 결과, 2003년도 전체 상담건수는 8,492건으로 전년도의 상담건수 8,872건에 비해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2001년도의 6,455건, 2000년도의 3,042건, 1999년도의 1,528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장기간의 구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직장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실업급여 상담 대폭 증가
    2003년 전체 상담유형별로는 부당해고 및 부당처우 등 고용불이익 사건이 835건으로 2003년도의 557건에 비해 49.9%증가하여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등 신조어로 대표되는 전사회적인 고용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관련 상담(실업급여 수급·직업전환 훈련 관련)도 함께 늘어나 2002년도에 1,630건이던 상담건수가 2003년도에는 1,892건으로 16%증가하였고, 상담건수 중 22.2%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노사분쟁 다소 주춤
    한편, 임금체불(퇴직금포함)사건은 2,545건으로 전년도의 3,627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전체상담비율에서 18.2%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상담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분쟁과 관련한 노사관계지원 상담(노조설럽·노조운영·노동쟁의·부당노동행위)은 전년도의 524건(27.4%)에서 337건(17.1%)으로 감소추세를 이루고 있어 부천지역내 극별한 노사분쟁이 과거에 비해 대체적으로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담결과를 집계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심재정 소장)는 "장기 경제불황속에서 정규직 고용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기업은 구조조정의 가장 손쉬운 방편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선택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순조롭지 못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직장인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불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임금체불상담 등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사건 자체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임금체불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자리를 보장받자'는 직장인들은 현실인식에 따른 내부은폐일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다.

    더불어 "이러한 고용불안 여파로 인해 직장인의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2003년도 상담결과 분석표 1부

    2003년도 상담결과 분석표 (1.1 ~ 12.31)

    ① 내용별 상담결과


    ② 대상별 상담결과

    내용별

    체불
    임금

    퇴직금

    부당
    해고및불이익

    산업
    재해

    부당
    노동
    행위

    노조
    설립

    노동
    조합

    근기법
    위반

    노동관계법

    노사협의회

    생활법률

    사회보험 및 기타

    1/4분기

    473

    258

    214

    65

    11

    13

    153

    393

    162

    11

    64

    562

    2379

    2/4분기

    360

    244

    191

    77

    5

    17

    153

    344

    129

    16

    49

    485

    2070

    3/4분기

    378

    251

    211

    83

    5

    10

    122

    345

    150

    21

    27

    435

    2038

    4/4분기

    336

    245

    219

    63

    5

    8

    150

    369

    158

    14

    28

    410

    2005

    합 계

    1547

    998

    835

    288

    26

    48

    578

    1451

    599

    62

    168

    1892

    8492(명)

    비 율

    18.22

    11.76

    9.83

    3.40

    0.31

    0.56

    6.80

    17.09

    7.06

    0.73

    1.97

    22.2

    100(%)


    ③ 상담방법별 상담결과

    대상별

    노조간부

    조합원

    근로자

    일반시민

    1/4분기

    798

    402

    1106

    73

    2379

    2/4분기

    916

    169

    903

    82

    2070

    3/4분기

    571

    406

    921

    140

    2038

    4/4분기

    471

    499

    943

    92

    2005

    합 계

    2756

    1476

    3873

    387

    8492 (명)

    비 율

    32.45

    17.38

    45.60

    4.57

    100 (%)


    전화

    방문

    인터넷

    1/4분기

    811

    98

    1470

    2379

    2/4분기

    981

    81

    1008

    2070

    3/4분기

    796

    107

    1135

    2038

    4/4분기

    645

    111

    1249

    2005

    합 계

    3233

    397

    4862

    8492 (명)

    비율

    38.07

    4.68

    57.25

    100 (%)

  • Q: [공지] 회원가입시 이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2003.04.16
    A:
    노동OK입니다.

    회원가입시 반드시 이메일은 수령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법률상담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의 답변글이 반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동OK에서 노동법률상담을 이용하시면 저희들의 답변글이 등록된 즉시 질문자(회원)에 자동으로 이메일 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글 등록즉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시 정확한 이메일(수령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노동OK는 회원의 이메일을 답변글의 통지와 소식지 발송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동OK *^^*
  • Q: [알림] 회원인증제도(무료) 실시 안내 2002.11.13
    A: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그동안 저희 노동OK를 사랑해주신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7년 6월 노동법률상담을 시작하여 2001년 10월에 노동법률 인터넷상담 10,000건을 돌파한 이후 또다시 1년만인 2002년 9월에 노동법률 관련 인터넷 사이트중 최초로 인터넷상담 20,000건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다 노동OK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응원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폭주하는 상담문의를 신속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많은 역량의 한계를 느껴왔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일 평균 30여건의 인터넷 상담과 20여건의 전화상담 그리고 2~3건의 직접방문상담을 2명의 공동운영자가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많은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한다'는 당초의 운영원칙이 다소 무색해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노동OK에서는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속에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원인증제도를 실시합니다. 회원가입은 물론 무료입니다. 기존의 모든 정보서비스는 굳이 회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법률상담>코너의 질문과 답변은 회원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된 회원인증 운영방식은 2002년 12월 14일부터 개시됩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12월 13일

    노동OK
  • Q: 노동법률상담은 12.5~12.6 잠시 쉽니다. 2002.11.05
    A: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노동법 관련 교육연수 관계로 노동법률상담은 12.5~6까지 잠시 쉽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0K 

  • Q: [소개기사] 직장인 사이트 후끈, 업종별 끼리끼리 2002.10.04
    A:
    직장인 사이트 후끈, 업종별 끼리끼리



    2002년 11월 2일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노동OK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직장인 사이트 후끈, 업종별 끼리끼리 바로가기

    노동OK *^^*
  • Q: [코너신설]『부당해고』『최저임금』『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2002.08.30
    A:

    [코너신설] 『부당해고』『최저임금』『고용평등』신설!!

    『부당해고 해결방법』

    『최저임금 해결방법』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해고,최저임금, 남녀평등문제에 대해 관심있으시는 분은 많은 방문바랍니다.

    노동OK *^^*

  • Q: [신설] 『노동판례』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2002.07.30
    A:

    [코너신설] 『노동판례』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각종 법원의 판례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대법원 및 각급법원기관에서 직접 소개한 판례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판례기사들만 한곳에 모아 소개할 예정입니다.

    >>> 『노동판례』바로가기 <<<

    노동OK *^^*

  • Q: [필/독] 상담하기 전에 반드시… 2002.01.15
    A: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자 여러분, 노동OK입니다.

      저희 노동OK는 다른 노동법률상담 싸이트와 달리 단순한 노동정보나
      법률상식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이용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닥치는
      노동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자세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너무나 많은 상담내용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존의 상담내용이나 사례들을 먼저 검토하신 후에
      그래도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주요 상담사례 찾아보기 →클 릭
      ■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각종 주제별 사례 찾아보기 → 클 릭
      ■【온라인상담실】에서 상담전에 하단의 "검색"을 이용하기  → 클 릭

       이용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담질서를 지켜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풍부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OK   *^^*


  • Q: 인터넷 연말정산 안내 2001.11.03
    A:

    인터넷 연말정산 - 2001 안내



    직장인들에게 또다시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쥐꼬리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연말 정산을 도와주는 각종 사이트가 속속 생겨나서 노동OK 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모아 2002년 초까지 특별히 소개합니다.인터넷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봅시다.

    ▣ 운영기간 : 2001/12/3 ~ 2002/2/28

    【 이 곳 】을 클릭하세요

    노동OK *^^*

  • Q: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창구 운영 안내 2001.10.02
    A: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창구 운영 안내



    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적발해내고 있으나 언론의 무관심과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노동OK는 한국노총의 전국 각지역본부와 각지역지부, 노동상담소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홍보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받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여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11/2 ~ 12/31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간연장)

    ▣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 곳 】을 참고하세요

    노동OK *^^*
  • Q: 온라인 상담 게시물 10,000건 돌파 !! 2001.10.01
    A:
    드/디/어.....

    현재의 온라인 상담실 게시물이 10,000건을 돌파하였습니다.

    1997년 6월~1998년 3월까지 운영되던 1차 온라인 상담실(1,000여건)과
    1998년 4월~1999년 10월까지 운영되던 2차 온라인 상담실(3,000여건)에 이어
    19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년여동안 운영되고 있는 3차 온라인 상담실의 상담게시물이 10월 30일부로 10,000건을 돌파한 것은 모두가 이곳을 방문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고민이 해결될 때마다 저희 노동OK는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지만 서로 고민하고 격려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스스로를 위로해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동OK는 부족하나마 노동문제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10.31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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