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입니다.

회원가입시 반드시 이메일은 수령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법률상담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의 답변글이 반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동OK에서 노동법률상담을 이용하시면 저희들의 답변글이 등록된 즉시 질문자(회원)에 자동으로 이메일 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글 등록즉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시 정확한 이메일(수령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노동OK는 회원의 이메일을 답변글의 통지와 소식지 발송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동OK *^^*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