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0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해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근로자성 인정, 채용,인사,해고 징계) 등을 바탕으로 한 주요 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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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1. 총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성 결정에서 독립된 자영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근로자성 결정에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대구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등기임원(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인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부정))
  • 비등기임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인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부정))
  • 대표이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부정))
  • 소사장(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인정))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 대학 시간강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인정))
  •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인정))
  • 학원 버스기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인정),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부정))
  • 화물운송 지입차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인정),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부정))
  • 백화점 판매직원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인정) )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부정))
  • 채권추심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인정))(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인정))(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인정))(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부정))
  • 텔레마케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인정))
  • 영상취재요원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인정))
  • 방송제작 PD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인정))
  • 재봉공(객공)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인정))
  • 도급제 사원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부정))
  • 간병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8448 판결(부정))

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골프장 캐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인정))(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인정))
  • 학습지 교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인정))
  • 방송연기자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인정))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인정))
  •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인정))
  •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범위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도1006)

제2장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1. 구제대상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상당액 부분의 별도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구제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
    •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서울행법 2011. 7. 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된 사례 (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2. 구제이익의 소멸

  •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가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해고 후 복직된 경우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동의, 승인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202 판결)
  • 대기발령 후 징계처분 시 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 직위해제로 승진 등의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7. 19 선고 2006누27979 판결)
  • 전보명령 후 해고 시 예외적으로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 차별시정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시라도 구제이익 존재 (서울행법 2015. 6. 23 선고 2014구합21042 판결)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절차 진행 중이라도 다툴 이익 소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이익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 사업장 위장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11. 27. 선고 2007누6009 판결)
  • 사업장 일부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행법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
  • 실질적 폐업 후 사업주의 법인격 소멸 시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장 근로관계 기본 원칙

1. 법원(法源)의 상호관계

  •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 최저기준 미달한 근로조건의 효력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 개별계약에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1832 판결)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의 유효성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 근로관계 규율의 우선순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2.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 근무형태와 균등처우원칙상에 따른 차별금지사유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2857 판결)

3 중간착취의 금지

  • 중간착취의 금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제2장 채용내정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성립의 증명책임 (대전고법 2017. 11. 16. 선고 2017누12443 판결)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취소와 임금청구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제3장 시용과 수습

1. 시용의 법적 성질과 효력

  • 시용계약의 성립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시용기간 (대전지법 2015. 2. 5. 선고 2014구합100626 판결)
  • 업무적격성 평가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시용계약 체결 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사유 추가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7누36894 판결)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비합리적인 평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시용기간 중 근무태만과 업무사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 의무 없는 휴일특근 불이행과 허가받은 조퇴・외출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3.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4.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서울고법 2016. 4. 21. 선고 2015누64079 판결)(서울고법 2016. 4. 21. 선고 2015누64079 판결)

제4장 인사발령

1. 전직과 전보

  • 전직과 전보의 의의
    • 전직명령권의 발생 근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전직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3. 12. 19. 선고 2013구합17268 판결)
  •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없는 경우 정당성 판단
    • 정당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정당성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법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 생활상 불이익 판단(통상 감수할 불이익 범위)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전직처분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전직명령과 징계와의 관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위반한 전보명령 (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7누25710 판결)

2. 전적

  • 전적과 근로관계
    • 동의를 얻지 않은 전적의 유효조건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71528 판결)
  • 전적과 근로자 동의 절차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 그룹사간 전적명령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일방적 전적명령에 따른 포괄적 사전 동의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전적과 근로관계의 승계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3. 대기발령

  • 대기발령의 개념
    • 대기발령의 의미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 대기발령과 징계와의 관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직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정당성 판단 원칙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기발령과 근로관계
    • 대기발령과 출근의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8138 판결)
    •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당연면직으로 이어지는 대기발령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

4. 기타 인사발령

  •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사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 형사기소를 이유로 하는 명령휴직의 정당성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제5장 기업변동

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 영업양도와 단체협약의 승계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2. 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후의 근로조건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 공기업 합병과 취업규칙의 승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 수탁업체 변경과 포괄승계 불인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 판결)
  • 위・수탁계약 이전 해고자의 고용승계 부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 고용승계 관행과 재채용 의무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누27298 판결)
  • 용역업체의 변경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 용역업체의 변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대전지법 2017. 11. 21. 선고 2015가단228451 판결)

4. 법률규정과 행정처분에 따른 법인설립 등과 근로관계

  •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 특수법인의 설립과 임금채권의 승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 행정기관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고용승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3826 판결)

제6장 징계

1. 징계 사유

  •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요건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 경업・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게시글 게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2. 징계 양정

  • 징계양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징계양정 참작사유의 범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3. 징계 절차

  •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 통보의무 규정 위반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적 효력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통상해고,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 징계위원 기피신청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 제척규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과 포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 징계재심 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4.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

  •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요건, 증명 책임 및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5. 징계시효 등

  • 징계시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 퇴직급여의 감급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제7장 해고

1. 해고의 의의

  • 해고의 의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6272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직권면직의 효력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법 2011. 6. 24. 선고 2010구합47404 판결)
  • 사업폐지와 통상해고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과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3.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 별개 법인이 사실상 1개 단위로 운영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 다년간 적자 누적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단 시점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복수 사업부문에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4.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해고회피 노력의 충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5.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두69393 판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협의의 상대방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단체협약 상 해고합의조항의 효력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6. 해고 절차의 정당성

  • 해고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제8장 근로계약 기간만료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9987 판결)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성 인정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및 부정 사례

  •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사실상 무기계약 부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갱신 근거규정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 경과 이후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913 판결)

4.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 합리적 사유 입증책임 및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 평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운전근로자의 신체상태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서울행법 2013. 1. 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불인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745 판결)
  • 대규모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합리적 사유 인정 요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 고등교육법 상 조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혼재한 경우의 2년 초과여부 (대전고법 2016. 9. 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제9장 기타 근로관계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사유

  •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유형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정년통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정년 산정의 기산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2. 사직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임의사직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서울고법 2012. 5. 24. 선고 2011누33961 판결)
  • 합의해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6430 판결)
  • 명예퇴직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 사직과 합의해지의 효력발생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5612 판결) (대전고법 2015. 10. 8. 선고 2015누1150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3.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입증책임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 품질불량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 재입사를 전제로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 징계면직 처분 받은 후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징계해고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두1074 판결)
  •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 후 선별 수리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 사용자의 일괄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에 따른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서울고법 2015. 4. 17. 선고 2014누3077 판결)
  •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희망퇴직 신청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4. 강요와 기망 등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 사용자의 인원 감축대상자 선정 후 사직서 제출 종용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게 일방적 사직 권유 또는 종용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929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
  •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552 판결)
  •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서울행법 2013. 7. 23 선고 2013구합2051 판결)
  • 회사 상황을 다소 과장하고 불이익을 예고하여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특별퇴직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사용자의 인사상 불이익 암시에 의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원 제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 임의사직의 철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1269 판결) (서울고법 2016. 11. 3. 선고 2016누54727 판결) (서울고법 2014. 12. 10. 선고 2014누49585 판결)
  • 명예퇴직 청약의 철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명예퇴직 승낙의 철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6. 근로관계 종료원인의 증명책임

  •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서울고법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서울고법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제10장 도급과 파견계약 등에서의 근로관계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위장도급에 대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형식상 파견관계에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승객 서비스 업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 근로자 파견관계

도급과 파견 구별의 주요 기준

  •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자동차 의장공정에 혼재 배치되어 단순・반복적인 업무 수행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대형마트 계산원의 영업규칙에 따른 근무와 지휘・명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71412 판결)

직접고용간주

  • 일부 혼재 근무 시 적법 도급 인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직접고용간주 적용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일상적인 작업지시는 없었더라도 원청이 작업배치 및 근태관리한 경우 (대법원 2011. 7. 1. 선고 2011두6097 판결)
  •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른 근로자 파견 판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대법원 2016. 3. 10. 2012두9758 판결)
  •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직접고용의무

  •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운전기사 용역계약업무의 성격과 상당한 지휘・감독 (서울고법 2015. 7. 1. 선고 2013나2015966 판결)
  • 모니터링 요원의 용역업체 변경 후 계속근로와 지휘・명령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 분리된 작업공간과 상당한 지휘・명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

제11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1. 차별시정 신청 요건

  • 임금 등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 (서울행법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별시정을 구할 시정이익 인정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2. 비교대상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해당 여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어야 동종・유사 업무 해당 (서울고법 2011. 1. 27. 선고 2010누22940 판결)
  • 휴직대체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전임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 비교대상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서울행법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대전지법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1975 판결)

3. 차별금지영역의 확대 경향

  • 차별금지영역의 개념적 확대 (서울행법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 타 법 위반사항과 차별금지영역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79078 판결)

4.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비교 방식 (서울고법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5. 합리적 이유

  • 자의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유 부정 (서울행법 2010. 1. 22. 선고 2009구합28155 판결)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서울행법 2013. 3. 21. 선고 2012구합30738 판결)

6.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서울행법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의 존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 노동조합 설립 후 1인만 남은 노동조합의 당사자 능력 부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 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 편입의 조직형태 변경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소송절차 수계 인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2. 불이익 취급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원인의 경합)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대법원 1999. 8. 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 징계처분의 불이익 취급 인정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
  •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의 불이익 취급 인정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 승진 배제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754 판결)
  • 인사고과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비합리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3. 불공정 고용계약

  • 유니온숍 협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 유니온숍 협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자격의 취득 여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 유니온 숍 협정과 조합가입 제한의 정당성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4. 단체교섭 거부・해태

  •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 사정변경과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조합비 공제 거부와 지배・개입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 공격적 직장폐쇄와 지배・개입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경비 원조 행위
    • 업무용 차량, 매점장소 제공 등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 원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 자동차 제공 (대법원 2016. 1. 18. 선고 2013다72046 판결)
  •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6. 기타

  • 기업의 청산과정에서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제2장 복수노조

1. 총괄

  •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 유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 부정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 치유 (서울행법 2013. 2. 1. 선고 2012구합26944 판결)
  •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로 인한 재공고 (서울행법 2018. 2. 1. 선고 2017구합66817 판결)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의 의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해석 (서울행법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 해고자의 조합원 수 산입 여부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부정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누48234 판결)

6. 공정대표의무

  •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노조사무실 미제공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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