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5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2. 근로복지

  • 청년저축계좌 신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3. 여성·일가정 양립·보육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4. 산업안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5. 고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6. 장애인노동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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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52시간제 확대 및 공휴일 민간 확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개정 : 50인 이상 적용.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청년 저축계좌 신설

청년저축계좌 신설됩니다.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급됩니다.

3.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시기) 평일 :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휴양콘도 신청 (선정방법)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6.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가족돌봄휴가제 실시.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7. 출산휴가급여, 유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하고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8.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19년 247만 명→ ’20년 263만 명, 예산기준)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10.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계속.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11.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12. 50세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14.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1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노동자 수의 20% 한도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16. 노인일자리 74만개 제공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png

17.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8천원 이었으나,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18.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png

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 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png

2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png

22.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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