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지난 봄부터 노조와 사원과의 협의없이
취업시간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며
12시에서 13시인데 일방적으로 11시에서 12시로 바꾸어 놓고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지금까지 기존 점심 시간인 12시 부터 13시까지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지난 봄부터 노조와 사원과의 협의없이
취업시간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며
12시에서 13시인데 일방적으로 11시에서 12시로 바꾸어 놓고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지금까지 기존 점심 시간인 12시 부터 13시까지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7 | 880 | |
임금·퇴직금 | 경력사원 1 | 2012.08.26 | 938 |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변경 1 | 2012.08.26 | 1683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 2012.08.25 | 1819 | |
기타 |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 2012.08.24 | 1893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 2012.08.24 | 3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 2012.08.24 | 29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3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 2012.08.23 | 1856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 2012.08.23 | 2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2.08.23 | 1432 | |
근로계약 |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23 | 1642 | |
휴일·휴가 | 연차대체근무 1 | 2012.08.23 | 169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2.08.23 | 10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 2012.08.22 | 31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380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8.22 | 4986 | |
임금·퇴직금 | 상담신청 1 | 2012.08.22 | 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의 변동없이 점심시간만 변동이 된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협약상 점심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단협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