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얼마전까지만해도
경력사원에 대하여 경력을 입사일로 부터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경력을 수습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부터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회사 자율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3개월간은 회사에서 경력사원과 경력이 없는 사원과 임금이 똑같다는 뜻인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까지만해도
경력사원에 대하여 경력을 입사일로 부터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경력을 수습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부터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회사의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회사 자율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3개월간은 회사에서 경력사원과 경력이 없는 사원과 임금이 똑같다는 뜻인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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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 2012.08.24 | 29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3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 2012.08.23 | 1856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 2012.08.23 | 2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2.08.23 | 1432 | |
근로계약 |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23 | 1642 | |
휴일·휴가 | 연차대체근무 1 | 2012.08.23 | 169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2.08.23 | 10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 2012.08.22 | 31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380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8.22 | 4986 | |
임금·퇴직금 | 상담신청 1 | 2012.08.22 | 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원의 처우와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