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2.08.27 08:23
81370에서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일요일특근을 하게되면 특근수당을 월급여액/30*1.5를 해서 지급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들 급여액 속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토요일)수당이 포함되어 시급이 많이 차이나던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는 시급이 계산된 것에 1.5배를 해서 특근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급여 / 30으로 계산을 한다면 토요일 8시간 유급 사업장이라면 적법하지만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 / 30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근수당을 계산을해보니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일부터 계산을 다시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전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0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6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0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1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55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1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45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08.27 2206
임금·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2012.08.27 3301
고용보험 사직서, 근로계약서 1 2012.08.27 2473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2012.08.27 3219
해고·징계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2012.08.27 1096
»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79
임금·퇴직금 경력사원 1 2012.08.26 937
근로시간 점심시간변경 1 2012.08.26 1674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2012.08.25 1818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