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 2012.08.29 | 1730 | |
기타 |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 2012.08.29 | 25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 2012.08.28 | 436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2.08.28 | 1070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2.08.28 | 3471 | |
근로계약 | 퇴사처리와 이직... 1 | 2012.08.28 | 2555 | |
근로계약 |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8.28 | 1311 | |
휴일·휴가 |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12.08.27 | 2074 | |
고용보험 |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 2012.08.27 | 8745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 2012.08.27 | 2206 | |
임금·퇴직금 |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 2012.08.27 | 3301 | |
고용보험 | 사직서, 근로계약서 1 | 2012.08.27 | 2473 | |
임금·퇴직금 |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 2012.08.27 | 3219 | |
» | 해고·징계 |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 2012.08.27 | 1096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7 | 879 | |
임금·퇴직금 | 경력사원 1 | 2012.08.26 | 937 | |
근로시간 | 점심시간변경 1 | 2012.08.26 | 1674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 2012.08.25 | 1818 | |
기타 |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 2012.08.24 | 1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형태는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